2023학년도 「인권과 성평등 교육」 이수 안내 



교내 구성원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하여 본교는 2017학년도부터 「인권과 성평등 교육」(이하 "교육"이라고 함) 의무수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 이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1조 등 현행법에서 정한 법정교육이기도 합니다.


교육부는 감사 시 법정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구성원의 교육이수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, 대학의 폭력예방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매년 대학정보공시 현황에도 게시되고 있으므로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


이 교육은 구성원의 소속과 신분에 따라 졸업요건, 학위청구 논문제출 자격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첨부파일과 아래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.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  아   래   -

  

  가. 수강기간 : 2023년 4월 14일(금)부터 2024년 2월 12일(월) 23시59분까지 (휴학생도 참여 가능)


 나. 교육대상자

      - 학부와 일반대학원 :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현재까지 재학 중인 모든 학생

      - 편입 및 재입학 : 2017학번이 부여된 학생부터 현재까지 재학 중인 모든 학생

      - 특수·전문대학원 : 위 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는 특수·전문대학원 소속 재학생


다. 수강방법 : 블랙보드(https://kulms.korea.ac.kr)에 로그인하여 수강

      블랙보드 로그인→ 상단 '안내페이지' → 오른쪽 하단 [학생]2023 법정의무 및 교내권장 

      교육 OO분반 등록하기' → '코스' 목록 → [학생] 2023 법정의무 및 교내권장 교육' → 

      왼쪽 메인 코스 중 '2023 인권과 성평등 교육' 클릭하여 교육 시작


  라. 포털 내 교육 이수 확인 

      : '포털-수업-교육이수현황조회'에서 조회 

 


  마.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: humanrights@korea.ac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