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아 래 -
가.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인해 학업을 시작·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.
- 2021학년도 제2학기 한시적 시행
나. 대상 : 학부 신·편입생 및 재학생이면서 다음
1), 2), 3)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
1)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
2) [특별휴학 신청일 기준]
해외에 체류·방문 중이면서 국내입국이 어려운 학생
-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* 실시 국가에 체류·방문
중이거나
※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
홈페이지
(http://www.0404.go.kr/)에서 확인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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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발급이 지연되는 등 국내입국 여건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(Inbound)
3) [특별휴학 신청일 기준] 해외 유학
중이거나 유학이 예정된 학생(Outbound)
- 교환학생제도, 방문학생제도, 해외현장실습, 해외인턴십 등 본교 공식 국제교류
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이어야 함.
다. 특별휴학 신청 및 승인 절차
* 특별휴학 희망 학생 - 소속 대학(학과)행정실에 휴학원서(학부)[본교 양식, 국영문] 제출
- 2021학년도 제2학기 휴학만 신청 가능
(2021학년도 제1학기 특별휴학 신청 여부와 별개임)
- 휴학원서의 휴학사유 칸에 학생의 건강 상태, 최근 방문·체류한 해외
국가 및 지역명, 학업을 시작·지속할 수 없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안내하여야
함.
- 휴학원서 이외 증빙서류 제출 의무 없음.
- 다만, 감염증 의심(격리)환자 및 확진환자에 해당하는 경우,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
라. 재학생 및 신/편입생 내.외국인 등록금 환불
- 9월 16일 16시까지 특별휴학 하는 경우 재무부에서 등록금 전액 환불
- 9월 17일부터 등록금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
마. 서류제출
- kuhoan@korea.ac.kr로 메일 송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