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전반기 학생예비군 훈련일정 변경안내
1. 개요
제21대 대통령선거일정 고지에 따라 훈련일정이 조정되었습니다.
예비군훈련은 공직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할 수 없습니다.
*예비군법 제6조 :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 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.
이 경우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.
* 대통령선거기간 : 2025.05. 12(화)~2025. 6.2(월)
* 대통령선거일 : 2025. 6. 3(화)
2. 훈련일정 변경
가. 기존일정 : 2025. 5. 19(월)~2025. 6. 3(화)
나. 변경일정
1) 대학원 : 2025. 6. 4(수)~6.5(목)
2) 학부
- 2025. 9.17(수) 0.5일(타 대학과 통합편성)
- 2025. 9.18(목)~19(금) 2일
- 2025. 9. 22(월)~25(목) 4일
- 2025. 9. 29(월)~30(화) 2일
* 학생예비군은 전/후반기 관계없이 년간 1개학기를 정상이수 하면 보류자훈련(년간 기본훈련 8h)을 적용 받습니다. 따라서 전반기 1개학기 정상이수 후 졸업, 수료(수료재학 포함), 휴학, 초과학기, 제적자여도 주소지 동대에서 기본훈련 8h만 이수하면 됩니다.
- 전반기는 재학후 후반기 학적변동자(졸업,수료, 휴학, 초과학기, 제적 등)는 9.1일 이후 대학내 훈련대상에서 제외 됩니다.
* 학부생 개별 훈련일정 통지는 후반기 보류자 전입 및 전출신고 후 9월1주차에 통지몌정입니다.
* 변경된 일정에 훈련이수가 제한되는 학생은 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(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은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이 원하는 일정과 장소를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그 훈련일정에 전국단위 허용인원이 초과되면 신청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일정을 찾아서 신청해야 합니다.)
3. 문의: 병무행정팀(Tel. 02-3290-120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