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학년도 1학기 학기중휴학 안내 


1. 신청기간 : 3월 1일(금) ~ 5월 31일(금) 17시까지 신청


※ 단, 3월 29일(금)에 한해 학기중휴학 신청 16시에 마감

  (고등교육통계 조사일정으로 인함) 


2. 신청방법 : 정경대학행정팀으로 방문 신청 또는 메일 신청(kuhoan@korea.ac.kr)

    

3. 등록금반환 

  * 포털공지사항-학사일정 "[재정팀] 2024-1학기 대학(원) 등록안내" 참고


4. 신청서류

   -  휴학원서

   -  등록금 환불신청서

   -  휴.복학 취소신청서( 2024-1학기 복학신청 후 휴학하는 경우 추가제출 )

      ( ※ 모든 서류 서명란에는 서명 포함하여 제출)



학사운영규정


41(등록금 반환기준


① 학기 개시일(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전까지 제40조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.

② 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 수업료를 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.

1. 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 3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:
수업료의 6분의 해당액

2. 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 31일 이후 6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:
수업료의 3분의 해당액

3. 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 61일 이후 9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:
수업료의 2분의 해당액

③ 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 91일 이후 발생한 때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.

④ 휴학생 및 제적생의 등록금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한다다만23조제4항의 휴학기간 혹은 최종 등록 기간까지 휴학이나 제적하는 경우 납부한 수업료 전액을 반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