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학년도 2학기 학기중휴학 안내
1. 신청기간 : 9월 1일(금) ~ 11월 30일(목) 17시까지 신청
(단, 교육부 고등교육통계조사로 인하여 9월 학기중 휴학은 9월 27일 16시까지 제출요망)
2. 신청방법 : 정경대학행정실로 방문 신청 또는 메일 신청(kuhoan@korea.ac.kr)
3. 등록금반환
* 포털공지사항-학사일정 "[재정팀] 2023-2학기 대학(원) 등록안내" 참고
4. 신청서류
- 휴학원서
- 등록금 환불신청서
- 휴.복학 취소신청서(2023-2학기 복학신청 후 휴학하는 경우)
( ※ 모든 서류 서명란에는 서명 포함하여 제출)
학사운영규정
① 학기 개시일(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일) 전까지 제40조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.
②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업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.
1.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:
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
2.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1일 이후 6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:
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
3.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61일 이후 9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:
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
③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발생한 때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.
④ 휴학생 및 제적생의 등록금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한다. 다만, 제23조제4항의 휴학기간 혹은 최종 등록 기간까지 휴학이나 제적하는 경우 납부한 수업료 전액을 반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