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학년도 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안내




2023학년도 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


- 아    래 -


실습대상 : 4학기 이상 이수자로서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신청 가능자 


일정 : (하기 일정은 참고 사항이며학과별 실태에 맞게 운영됩니다)

    1) 실습기관 참여 수요 조사 (2023년 6월 26일 ~ 2023년 7월 2)

    2) 실습기관 섭외 등록 (2023년 6월 26일 ~ 2023년 7월 2

    3) 실습기관 섭외 승인 (2023년 6월 26일 ~ 2023년 7월 2)

    4) 실습기관 참여신청 및 승인 (2023년 7월 3일 ~ 2023년 7월 14

    5) 학생 신청 (2023년 7월 15일 ~ 2023년 7월 23) - 현장실습 홈페이지에서 

        참여기관의 상세정보 및 모집 요건 확인 후 자소서이력서 입력 및 지원 

   ※ 수강신청 없이 인턴아르바이트 등 진행 후 연이어 실습진행하는 학생은 현장실습

       학기 참여 불가(교육부 고시 제6)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진행 (교육부 고시 및 

       현장실습 운영 시행세칙에 위반되는 경우는 소급하여 현장실습학 기제 학점 

       인정이 불가함.) 

   ※ 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이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시 일반 오프라인 교과목

       동시수강 불가. (실습시간 이후 수강 가능한 온라인 교과목은 동시 수강 가능

    6) 학생 선발 (2023년 7월 24일 ~ 2023년 8월 11) : 서류/면접 

    7) 학생 수강 신청 : 2023년 8월 16일 ~ 2023년 8월 19일 (2학기 수강신청기간

      현장실습 공통교과목 수강전공학점 사전 승인(학과장 승인) : 

        합격자 발표~2023. 8. 16(

    8) 3자 협약 체결 (학교/실습기관/학생) : 실습시작 전에 반드시 체결 


실습 기간 : 2023년 9월 1~ 2023년 12월 21일 2학기 기간 내 운영 


학점인정기준 수강 신청한 현장실습 개설 교과목 학점에 따름 

   ※ 현장실습학기제 기간 및 시간이 실제 출석일 20일 이상이고, 160시간 이상 

       (3학점 기준실제 출석일 20, 160시간)인 경우에 한하여 학점인정 

   ※ 표준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기간은 전일제 기준 연속적으로 운영 필수

       (주 5, 1일 8시간 실습)


※ 교육부 고시 제6조의 현장실습 불인정대상 (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(조기취업 포함), 근로인턴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등)은 현장실습학기제로 학점인정 불가


□ 문의처 고려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 (02-3290-1092, 1093)


** 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